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임
전 문
[회신]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5호에 의거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 [ 질 의 ] |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항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1995. 12. 30 신설), 그 적용시기는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 의거 1996. 1. 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2. 1994년 8월에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자가 직접 거주하던 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994. 9. 30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1996년 12월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고지 함으로써, 이에 대한 양도자의 이의신청에 의거, 동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1994. 9. 30자 납부였던 예정신고납부세액을 1997년 4월에 환급받을 경우,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1) 갑설 : 예정신고납부일 (2) 을설 : 개정법률시행일 (3) 병설 : 소득금액결정일 (4) 정설 : 본세는 환급하되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