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증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의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는 바,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 2곳으로부터 추정이익을 산출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회보를 받았으나, 그 금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에 미달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비교평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침.
- 추후 확인한 바 비상장주식평가서에 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착오(오류) 기재하고, 또한 본인의 부주의로 추정이익 산출근거서류를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음.
<질의요지>
현재 상속세조사가 진행중이며 결정전통지를 받기 전으로서, 위 비상장주식평가서상의 추정이익 평가액의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위 추정이익 평가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수정신고시 서류제출 가능한 것임
이유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내용에 추가로 증액하여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임
(관련예규 : 징세46101-2607<1998.09.21>)
<을설>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이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시에 적용되는 1주당 순손익계산방법의 적용시에 착오적용한 사항은 수정신고 사항이 아닌 것이며,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사항이므로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