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09.13 건설전기공사업으로 사업개시하고,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를 추계로 신고하였음
-동업종은 수주 및 공개입찰을 받으려면 필히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무지로 추계신고를 한 것임
[질의내용]
○ 소득세 추계신고분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