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추계로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기장에 의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11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09.13 건설전기공사업으로 사업개시하고,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를 추계로 신고하였음 -동업종은 수주 및 공개입찰을 받으려면 필히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무지로 추계신고를 한 것임 [질의내용] ○ 소득세 추계신고분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