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의 규정에서 열거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 한정된다.
| [ 질 의 ] |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의무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학력인지, 조세행정의 경력인지, 또는 교수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