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6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회신]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세법과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착오를 일으켜 부동산 실명화 유예기간내에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부동산매매업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명의신탁자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고 동시에 불성실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명의신탁자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유) 1. 명의신탁자가 세법과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동산 등기명의자(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가 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실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세를 새로이 부과하고 명의수탁자가 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취소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사 규정한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부과의 취소󰡓에 해당됨 2.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처분에 의한 기납부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게 됨(징수 01254-5017, 1987. 11. 25) 〈을설〉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이유) 1.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소득세 기본통칙 81-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