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6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저작권 사용료(작곡)에 대한 승계인으로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저작권사용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35%)된 후의 금액입니다. 가. 1996년, 1997년, 1998년 소득에 대하여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원청징수된 금액 중 일정금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나. 1996년 이전의 소득에 대하여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