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저당권설정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8
국세와 저당권설정채권간의 우선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세와 저당권설정채권간의 우선관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우선권이 있는 국세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정기일) (법정기일) (법정기일) ‘96.4 ’97.5 ‘97.8 ’98.10 ‘99.2 ’99.10 1번 물건지---◉-------▣-------◈-------◐-------◑-------□ 저당권A 체납① 체납② 저당권B 체납③ 경매 (200원) (300원) (100원) (300원) (380원) (800원) (법정기일) (법정기일) (법정기일) ‘96.9 ’97.5 ‘97.8 ’98.10 ‘99.2 ’99.10 2번 물건지---◉-------▣-------◈-------◐-------◑-------□ (현재 공매중)저당권갑 체납① 체납② 저당권B 체납③ 경매 (300원) (100원) (300원) (380원) (800원) ○ 체납국세와 저당권과의 우선권 순위다툼이 있는 압류재산 중 일부가 ‘99.10 법원경매를 통하여 800원에 낙찰되었으며 배분내역은 -1순위 : 저당권A에 대하여 200원 배분 -2순위 : 체납국세 ①,②에 대하여 400원 배분 -3순위 : 저당권B에 대하여 200원 배분 ○ 체납액에 배분된 금액(400원)에 대한 세무서장의 실제충당내역 체납국세③(380원)에 우선충당하고 잔액(20원)을 체납국세①,②에 충당 □ 질의내용 ○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의 배분방법에 있어 국세체납이 2이상 있는 경우, 저당권설정채권보다 우선권있는 국세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저당권설정채권보다 우선권없는 국세에 배분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통칙6-0-18-51【국세환급금충당의 순위】 ①세무서장이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국세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체납액에 충당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2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한다. 나. 유사사례 ○ 국심99경1479,1999.12.29 【제목】 체납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을’ 의 ‘갑’ 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에 갑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이 국세의 법정기일 이전이면, 갑의 당해 채권은 국세에 우선 배분됨 【결정이유】 가.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에서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도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됨 채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배분방법) 제1항에서는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에서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설정등기된 청부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보다 국세에 우선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1996. 4. 25을 법정기일로 하는 부가가치세 26,136,660원외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67,287,580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후 1999. 3. 4 매각대금 73,800,000원을 배분함에 있어 1순위로 체납처분비에 1,831,100원, 2순위로 1989. 10. 23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 8,872,880원, 3순위로 1994. 11. 3 근저당권을 설정한 ○○○○수산업협동조합에 32,527,071원을 배분하고, 국세의 법정기일 전인 1994. 11. 25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법인이 재무자인 청구외 ○○○에 대한 채권 26,399,782원(원금 24,370,828원, 이자 2,028,953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채권이 보증채무에 의한 것이라 하여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분잔액 30,568,950원은 전액 국세에 충당한 사실이 배분계산서에 나타나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체납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4. 11. 25 채무자를 청구외 ○○○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국세의 법정기일인 1996. 4. 25 전에 설정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렌탈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계, 설비 및 부동산을 대여하는 렌탈회사로서 1994. 11. 30 청구외 ○○○와 렌탈계약(자동세차기)를 체결하면서 체납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체납자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외 ○○○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재무부예규(조세 22607-499, 1990. 5. 23)에 의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이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것이므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국세에 우선배분하였으나, 위 재무부예규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있어서 채무자인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은 체납자가 청구외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인 청구외 ○○○에 대한 채권과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체납자의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채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5) 전시 국세기본법에서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민법 제356조 에서도 저당권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납자가 청구외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국세의 법정기일(1996. 4. 25외)전인 1994. 11. 25에 설정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권으로 신고한 금액 26,399,782원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 민법 제3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