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전 문
[회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부과철회”가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 질 의 ] |
| 1. 1989. 5. 12 임의경매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함 세금발생기산일을 1990. 6. 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시효만료일은 1995. 5. 31로 알고 있음 그런데 위 부동산의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일은 1993. 8. 31이었는데 송달불능과 납세자의 납부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1993. 9. 29 양도소득세가 부과철회되었음. 이렇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시효만료기일을 세금발생기산일인 1990. 6. 1로부터 5년간인 1995. 5. 31로 기산하는지, 양도소득세 부과철회한 1993. 9. 29로부터 5년간인 1989. 9. 28로 기산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2. 납세자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철회되어 세금발생기산일이 원점인, 1990. 6. 1로 되돌아갔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시효는 1995. 5. 31로 만료되었다고 봄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과, 3-4-04…26의 2[국세부과제척기간의 중단과 정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에 의하여 1995. 5. 31에 이미 양도소득세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는데 국세기본법에 의한 정확한 해석을 바람 또한 세무서 전산입력자료에는 세금발생기정일은 입력되어 있지 않고 단지 양도소득세 부과철회한 날짜만 입력되어 있어서 부과철회된 날로부터 5년간, 다시 납세자에게 재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과된 경우에 심사청구, 국세심판, 행정소송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와 3-4-04…26의 2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자동취소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