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2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6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니 그리아시기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 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 에 규정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 여부 및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