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공사업시행자의 우선매수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6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임
[회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대로 행해지는 바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압류재산의 환가를 위한 체납자 재산의 매각은 고가의 유리한 조건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 질 의 ] | | 국세 체납토지가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법률에 의하여 행위허가, 사용용도 등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의 뜻이 고시되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손실보상 공시송달된 경우, 1.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동 토지에 대하여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국세징수법 제62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위임관서(세무서)에서 경유기관인 성업공사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 동 토지를 제3자에게 공매가능한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