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제2차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개발의 법인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관할세무서로부터 받고나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배우자의 자궁암진단에 따른 병구호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때할 수 없어 청구기간경과후 심판청구서와 청구기한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자연인과는 달리 가족 및 신체적개념이 없으므로 적법한 기한연장사유라 할 수 없다하여 각하
[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제2차납세의무자 자격으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