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6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손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기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갑설>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는 시기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때(신청하는 때부터 승인하는 때까지)를 기준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날부터 3년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승인 신청하는 날부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변경금지기간(3년) 동안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병설> 동 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의 존속기간동안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단체의 존속기간동안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