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손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기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갑설>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는 시기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때(신청하는 때부터 승인하는 때까지)를 기준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날부터 3년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승인 신청하는 날부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변경금지기간(3년) 동안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병설> 동 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의 존속기간동안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단체의 존속기간동안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