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채권압류시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1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기타의 채권에 우선함
[회신]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기 전에 행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는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의거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A라는 사람이 B인 본인에게 건축중에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여 A가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빚 대신에 본인에게 채권양도(1995. 9. 6 발송일 1995. 9. 14)를 해주고 B(본인)는 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만료일이 되어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는 바, 그 이유는 세무서에서 전에 A가 파산되어 체납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세압류통지서(발송일 1995. 9. 18 압류일 9. 13)를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세법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