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2002년 12월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부합자료명세서’를 소명하기 위하여 장부의 오류여부를 검토하였음.
그 결과 계속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하여 매입으로 계상한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따라 원가가 동 매입금액만큼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동 거래와 관련된 사외 유출액은 없음.
다만, 과대계상된 원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전화확인결과 수정신고는 2002. 12. 31. 접수하였다고 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갑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이유 : 착오에 의하여 매입으로 계산된 사항을 시정하여 과대계상 원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며, 이 때 당초 적용받지 않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항도 당연 경정청구 대상이므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법인46012-1826<1997.07.04>, 서삼46019-10623<2002.04.16> 동지)
<을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상기 사례의 경우 이 법 시행후(2002.12.18 이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예 46019-88, 2003.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