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2
재정경제부 정책 46070-28(98. 4.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 아 래 1. 회신문 1 : 재정책46040-28, 1998.04.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라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2. 회신문 2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제조 수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3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1994년 03월)으로 손금산입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법하게 적립하였음. 나. 이익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된 수출손실준비금은 세법상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에 이입하도록 되어 있음. 다. 그러나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1993사업연도 이후인 1994사업연도(1995년 03월)에 동 적립금 전액을 이입하여 배당으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1993년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 부인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다음과 같은 양성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 회사는 기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세법상 환입절차에 따라 현재까지 적법하게 익금산입하고 있어 과세이연의 효과만 있음. [질의내용] (갑설) - 제척기간(5년) 경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없음 (을설) - 199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