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이 압류부동산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30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는 것임.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설정 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대출되었더라도 압류통지일 이후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서가 ○○공사에 대행의뢰하여 매각된 건물의 공매매각대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배분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사항 임. 위 건은 체납자 김○○의 압류재산이 매각되어 징세46101-1095(‘1999.05.11)에 의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 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 위약금 등에 우선한다는 내영에 의하여 2000. 07. 21일에 붙임 배분계산내역표와 같이 ○○세무서와 ○○시청의 체납세액을 근저당권자 김○○의 근저당설정일자(1997.05.16)보다 우선하는 것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호신용금고, 김○○, ○○시청, ○○세무서가 서로 우선관계에 있으므로 비례배분하려고 하였으나, ○○상호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92. 5. 9일에 설정하여 금일억오천만원에 대한 배분 1순위를 주장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095,1999.05.11 【제목】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함 【질의】 1) 당사는 금융기관인 ○○은행 ○○○동지점과 여수신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운전자금으로 기업통장대출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진흥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음. 2) 대출당시 부동산의 권리상태는 양호하여 채무가 없었으며 은행대출서류인 근보증서양식에 의거 포괄근보증(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서명한 바 있으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권리 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저당권 설정금액인 채권최고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을 자금여력에 따라 수시로 감액 또는 증액시켜 은행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있음. 3) 그동안 회사자금사정이 좋아 대출금을 일부상환하였지만 최근 당해 회사는 정부로부터 이자율이 낮은 진흥자금을 추가 지원받기로 하고 기 저당권설정 범위내에서 대출에 필요한 은행서류를 작성 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에 제출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담보부동산에 국세가 압류되어 있다하여 현재 대출을 지연시키고 있음. 4) 국세압류의 내용인즉 담보로 제공한 연대보증인이 개인사정으로 1996. 12.경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담보와 무관한 별도의 유치원을 교회재단에 매도하고 익년 1997. 5.중 실거래가액으로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였으나 서류불충분 및 정부기준시가에 미달한다하여 추징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진행중에 있음. 5) 따라서 본 건과 관련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와 관련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문 1) 통칙 4-1-12…35에 의하면 저당권에 있어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한다 하는데 국세압류후에 발생하는 추가대출등으로 채권의 원금 증가분에 대하여도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는 국세에 우선하는지. (질문 2) 통칙 4-1-11…35에 의하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하는데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 1)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ㆍ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ㆍ위약금 등에 우선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1-11…35)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는 의미는 당해 재산가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