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는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85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대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1…53【기타의 사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체납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93.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93.12.31. 신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중지의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