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영리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정할 수 없음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년 귀속 이후 계속하여 특정법인으로부터 일정규모(종전규정상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의 자유직업 수입금액을 지급받고 지급한 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의 1%를 원천징수당한 경우로서, (1) 청구인이 신고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의 규정(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아니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부과함)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고지함. (2) 위의 과세내용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규정을 들어 불복청구한 결과 1999년 03월 국세심판소에서 청구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추징세액이 결정 취소됨. 나. 질의인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추징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질의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나 (1) 질의인이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시 스스로 당초 추징근거를 적용하여 신고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당초 추징근거로 적용했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심판례가 최근에 나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거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 법전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년 귀속분을 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 경정할 수 없다. (을설) - 경정할 수 있다. (병설)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