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토지의 분할과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고,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가 세법 규정에 의해 면제, 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바,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1990.12.31, 법률제4280호)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방위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1. 이건 본인 소유의 농지(전, 답)로서 1988.08.01. ○○도 결정 고시 1988.10.11. 협의계약 체결 1989.09.16. 토지 대장 정리 1990.01.05. 건설부 보존 등기 위 각 필하여 공공 용지로 편입된바 이로 인한 양도 소득세는 조세감면 수혜되었으나 위 세원 없어진 상태에서 별개의 1993.07. 수시분 방위세(교육세라고도 함.) 및 이에 대한 본인에 대한 납세고지 송달불능상태에서 체납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