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경정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전 문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잘못 신고된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경정청구를 기한내 청구하지 못하고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10.09 A에게 상가를 5,152,000천원(토지: 1,804,000천원, 건물: 3,348,800천원)에 분양하고, 1996.10.09 계약금 772,800천원, 1997.01.31 1,545,600천원, 1997.03.20 1,545,500천원을 받고(각각의 일자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함), 1997.01.25 및 1997.04.25 부가세 김고를 필 하였음.
나. 그후 1998.03.11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의 약정조항에 따라 분양을 합의해제 하였고, 당시 당 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음.
다. 당사가 지금 경정청구하여 직권으로 경정받을 경우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251,160,000원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갑설) 신고 납부일인 1997.01.25 및 1997.04.25의 다음 날
대법원 91다 6689(1991.07.23) 및 국세심판소 선결정례(국심 99부 509 1999.06.22. 국심 98구 492 1999.06.22 및 국심 99서 490 1999.08.09)-붙임참조
(을설) 합의해체 후 최초의 신고,납부일인 1998.04.25의 익일
(병설) 경정결정일의 익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익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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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