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이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기법46019-334, 1997.09.01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ㆍ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처분청에서 1997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데 심판청구 결과 국세심판소에서 1997년 귀속분으로 경정한 것을 취소하고 1992년 귀속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주문을 받았음.
-현재 지점에서 1997년 귀속분을 취소하고 1992년 귀속분으로 경정할 경우 1992년 귀속분은 이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