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는 불가능하며,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배제되어 공매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는 불가능하며,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공매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서에서 ○○공사에 ’2000. 8. 25. 일자로 공매의뢰한 체납자 ○○건설(주)(사업자 등록번호:000-00-00000)의 소유 건물 (물건지 :○○구 ○○동 ○○번지 ○○상가 3층~9층)에 대해, ○○공사에서 붙임 공문 (조세1051-)과 같이 건물과 대지를 동일체납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건물이 집합건물(주상복합건물) 인 경우 건물부분만 공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왔는 바, 이의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판례 1997.6.10. 97마814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며, 그와같은 내용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때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배제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