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전 문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로 하여 재경부의 예규가 있어 회신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세46019-268, 2000.11.09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신고된 사실이 없던 1996귀속 소득을 탈세제보에 따라 1998년과 1999년에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갑 세무서 관할인 개인(A)"의 명의로 기 과세(수억원 고지 결정)되었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2000.03.월에 지방청장의 재조사에 의해 ”을 세무서 관할의 법인(개인A가 대표자)의 소득으로 확인되어(법인이 실소득자임을 전제하고) 법인에게 법인세로 과세하고 개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있어 개인 명의로 기 납부(개인A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되었던 소득세의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여부.
1설: 당초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이때 국세환급 가산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근거:
소득세법
통칙 84-4, 소득46011-2052, 1998.07.23, 징세46101-1451, 1999.06.21
2설: 당초 명의자인 개인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되, 실질소득자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고지세액에 충당한다. 이때 국세환급 가산금은 계상하여야 한다.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3설: 당초 개인에게 과세된 소득세를 개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환급 가산금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환급하고 법인은 별도로 과세하여야 한다.
4설: 당초 개인에게 과세된 소득세를 개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소득자에 관련된 소득세를 명의자가 납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더구나 이건의 경우는 고액임)이므로 이는 개인과 법인간의 별도로 채권ㆍ채무 또는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인에게 환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1설 또는 2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