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라 함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