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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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라 함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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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