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동사업자의 타 체납세액등에 충당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1. 세무서장이 결정고지처분한 국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환급신청)가 아닌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하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국세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의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내용] ○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중인 바 - 세무서장이 국세를 잘못 결정고지한 경우 그 환급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동생이 납부한 양도세를 언제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