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전 대금지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아 채권자가 아닌 소유권자로서 압류한 처분청에 대해 압류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한 사실이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재경원 기법 46101-157,1995.05.16.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체납처분을 수행함에 있어 제2차납세의무자의 부동산(○○군 ○○면 ○○리 소재 답950평)을 ○○세무서에 1995.04.20자로 압류하였는 바,
동부동산은 주택건설회사인 제3자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09.13 매매계약하고 1994.12.13 잔금 청산하였으며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선급금중 “사업용지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규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상태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동제3자에게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동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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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