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각 세법이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자별 | 사실내용 |
| 1999.03 | 1998년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 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상 자기자본적수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음. |
| 2000.1 | 경정청구기한내 지방청의 998사업연도 조사 경정시에서도 자기자본적수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가 추징됨. |
[질의내용]
○ 법인세조사 경정결정시부터 경정청구기한이 기산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