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부명령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 납세증명 제출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31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전부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 질 의 ] | | (상황) ○○교육청의 발주로 4개사가 공동으로 시공 중인 ○○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의 기성금 수령에 관한 질의내용임 공동시공 4개사 중 대표시공사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어 전부명령권자가 대표시공사의 지분만큼 공사현장의 기성금을 수령하고 있음 (질의) 대표시공사가 국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발주처인 ○○교육청은 국세미납분만 제외하고 전부명령권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국세를 완납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전액 보류해야 하는지, 국세지급과는 상관없이 법원의 전부명령을 존중하여 기성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