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3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15조에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통칙2-2-3…15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5조 에서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분 이외의 것을 말하며 상속세법 제28조(연부연납)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분도 포함된다. ○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①재평가를 한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와 동시에 신고된 재평가차액에 의거한 과세표준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평가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평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