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법률 제4672호, 1993.12.31)은 동법시행 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적용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법률 제4672호,1993.12.31)은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12.31 법률4672호로 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