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1995.03.23)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68-89, 1995.03.23.
1. 질의내용 요약
1994귀속 감액 수정신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