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소급과세금지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2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29 : 주식감자(회사정리법에 의해 특정주주지분 주식주식 강제소각) ○ 1984.07.25 : 국세청 질의 (재산1264-2471) 증여세 과세 안됨 ○ 1990.10.26 : 재무부 예규(재산22607-1033) 증여세 과세 됨 (1991.01.01 이후 감자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관련 법조문 신설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위와 같을 때 새로운 세법의 해석에 의하여 소급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2...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