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된 세액을 징수유예 받아오던 중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납부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11.17
요 지
지방청 조사분에 대한 경정감결정은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 진 날이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통보처리를 지방청결정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청 조사분에 대한 경정감결정은 지방청에서 최종결정이 이루어 진 날이 진정한 의미의 결정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과통보처리를 지방청결정일로 하여 지정을 요청하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지된 세액을 징수유예 받아오던 중 감액결정이 있었을 경우 각 기별로 납부할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