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배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단체 구성원 자녀의 장학금지급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배분기준(장학금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체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으로「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A은행의 직원이 출연하는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직원 대학생자녀의 장학금지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회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