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시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후단에 의거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바,
이 때 "소유주식수 등"은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함)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주주구성 현황 홍길동(80%) “을”법인(20%) 홍길동(20%) “갑”법인(40%) “을”법인(40%) 홍길동 자(45%) 기타개인(55%) “갑”법인의 주주 “을”법인의 주주 “병”법인의 주주 2. 질의내용 (질의 1) 갑법인의 주주인 홍길동은 갑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다른 주주인 을법인이 갑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갑법인의 주주인 을법인이 갑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액의 비율은 주식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인 개인 홍길동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홍길동(80%) | “을”법인(20%) | 홍길동(20%) | “갑”법인(40%) | “을”법인(40%) | 홍길동 자(45%) | 기타개인(55%) |
| 홍길동(80%) |
| “을”법인(20%) |
| 홍길동(20%) |
| “갑”법인(40%) |
| “을”법인(40%) |
| 홍길동 자(45%) |
| 기타개인(5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