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7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시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후단에 의거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바, 이 때 "소유주식수 등"은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함)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주주구성 현황 홍길동(80%) “을”법인(20%) 홍길동(20%) “갑”법인(40%) “을”법인(40%) 홍길동 자(45%) 기타개인(55%) “갑”법인의 주주 “을”법인의 주주 “병”법인의 주주 2. 질의내용 (질의 1) 󰡒갑󰡓법인의 주주인 홍길동은 󰡒갑󰡓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다른 주주인 󰡒을󰡓법인이 󰡒갑󰡓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갑󰡓법인의 주주인 󰡒을󰡓법인이 󰡒갑󰡓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액의 비율은 주식지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인 개인 홍길동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홍길동(80%) | “을”법인(20%) | 홍길동(20%) | “갑”법인(40%) | “을”법인(40%) | 홍길동 자(45%) | 기타개인(55%) | | 홍길동(80%) | | “을”법인(20%) | | 홍길동(20%) | | “갑”법인(40%) | | “을”법인(40%) | | 홍길동 자(45%) | | 기타개인(5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