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징수유예기간 내 경정감이 있을 경우 세액차감 순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7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징수유예기간 내 일부 경정감이 있을 경우 도래할 기간의 납부할 세액 중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차감하고 그 세액이 경정감보다 적을 때에는 최근 경과한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장차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할 세액부터 먼저 차감하고 수차의 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차감해 나가며 차감할 대상이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경정시점으로부터 최근에 경과한 기한의 세액순으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 목 1 : 징수유예 중 경정감 되는 경우 징수유예기한이 수차에 분할되어 있는 세액 중 어느것을 우선 감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 2000. 10. 31 경정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 500만원 중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당초 고지세액이 아래와 같이 징수유예 되어 있는 경우 어느것을 우선 감액 하여야 하는지? - 징수유예 기한별 납부할 세액 - | 징수유예 기한 | 납부할 세액 | 비 고 | | 2000. 10. 31 “ 11. 30 “ 12. 31 계 | 100만원 200 “ 200 “ 500 “ | | < 1안 > 환급세액 충당의 우선순위예에 따라 납기중의 것을 먼저 감하고, 감할것이 남은 경우는 징수유예기한별 세액에 따라 안분하여 감액한다. ○ 이유 : 징수유예된 세액은 납기중의 것으로 볼 수 없으나 10.31은 징수유예된 세액의 마지막 납부기일이며 이를 넘길 경우 체납이 되므로 10.31분은 납기중의 세액으로 보아 먼저 감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11.30 및 12.31납부할 세액에서 안분하여 각각 50만원씩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2안 > 징수유예기한별 세액을 안분하여 각각 감액한다. ○ 이 유 : 징수유예된 세액은 납기중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기한별 세액을 안분하여 감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혹 징수유예된 세액을 납기중의 세액으로 본다면 더욱 납부기한별 세액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3안 > 납부기한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감액한다. ○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자금사정등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납부기한이 빠른 세액부터 순차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의견 > 3안 제목 2 : 징수유예된 세액의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는 어느것을 우선 감하여여 하는지 ? 질의내용 : 질의 1 의 내용과 같으나 징수유예되어 10. 31 납부하여야 세액 10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11. 1 경정감하는 경우에는 어느것을 우선 감액하여야 하는지 < 1안 > 체납 및 징수유예된 세액을 경정감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액한다. ○ 이유 : 경정감은 당초부터 없는 세액이 였으므로 감액부분만큼 안분하여 각각의 납기에서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2안 > 납부기한이 빠른 것부터 순차적으로 감액한다. ○ 이유 :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하는 취지이므로 그에 따라 먼저 체납분을 그리고 징수유예분 중 납부기한이 빠른 순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의견 > 2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