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한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체납자가 소유권 말소등기 이행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공매한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체납자가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결과에 따라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내용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기 전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매수인의 소유권침해를 예상하여 매수대금 및 이자상당액을 환급할 수 없다.
| [ 질 의 ] |
| 신청인은 1992. 8. 19 세무서로부터 국세체납에 의한 부동산 공매처분을 위임받아 공매를 시행한 성업공사에서 부동산의 낙찰인이 되어 그 대금 전부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했으나, 부동산 원인무효 소송으로 인하여 당시의 국세체납자 전소유자가 패소하여 이 판결이 1996. 12. 31자로 확정되었던 것임 원고측이 아직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에 대해 부동산매입대금과 이전비용 및 위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소정의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참작한 금액 등을 소관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