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일부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의 관련된 체납액과 동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체납세액을 완납하여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다.
| [ 질 의 ] |
| 세금이 체납된 회사로서 회사소유의 전기공사업 면허(영업권)를 처분하여 양도금액 전부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회사의 부채를 탕감하려는 취지로 면허양수도 협상을 진행 중임 그러나 현행 전기공사업법상 납세완납증이 구비서류중의 하나로 처리에 애를 먹고 있음. 그리하여 담당관청과 합의한 바 귀청에서 면허처분금액 전부가 체납된 세금조로 국고로 환속될 경우 면허양도․양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처리가능 하다는 의견임. 이에 세금이 체납된 회사의 면허를 처분하여 그 금액 전부가 국고로 환속될 경우 면허 양도․양수에 대한 귀청의 입장을 알고자 함 아울러 위 회사는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조만간 면허를 자진반납하거나 취소될 상황에 처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