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기존 신고한 사항중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경정청구서에 과세표준의 증액분(매출누락) 및 과세표준의 감액분(매입누락)을 동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과세표준수정신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적용하여 신고함.
<질의요지>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은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결정(경정)청구서에는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할 수 없음
이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와 같은법시행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서와는 별개의 것이며, 경정 등의 청구사항과 수정신고사항을 동시에 기재하는 것은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
(관련예규 : 징세46101-1673<1999.07.12>)
<을설>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이유 : 납세자가 신고서식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출된 신고서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사항은 인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