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수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당초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 의하여 경정결정되어 수정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내용 가. 질의인은 1999년 3월 법정 신고기한내 적법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1999년 12월 수시분으로 이에 대한 결정고지를 받은 바 있음 나. 그후 공시지가의 책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00년 10월 관할구청에서 당초의 공시지가를 경정결정 수정한 바 있음 2. 질의내용 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