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나,
2.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는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인 자회사 (주)○○에 100%출자함
○ (주)○○은 1996.10.10일 파산신청하여 1998.02.27일 파산선고됨
○ ○○(주)는 1995.07월부터 자회사인 (주)○○에 출자한 출자금 및 대여금의 회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96.12.30일 대여금채권의 포기허가를 정리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 또한 출자금 및 대여금의 정리방안을 ○○(주)의 정리계획안에 포함시켜 1997.10.20일 정리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주)○○에 대한 출자금 및 대여금을 대손상각하여 정리함으로써 ○○(주)와 (주)○ ○간의 과점주주관계는 소멸하였음
○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주)○○ 소유인 ○○빌딩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1997.10.28일에 낙찰되고 1997.11.16일에 대금이 법원에 납부됨
- 경매로 인하여 (주)○○의 사업용 건물매각(경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발생함
[질의내용]
○ ○○(주)로서는 자회사인 (주)○○의 출자금 및 대여금을 정리법원의 허가 및 정리계획안에 의거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므로 과점주주관계가 부가가치세 성립일(1997.12.31) 이전에 소멸되어 (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이해되는 바,
- ○○(주)가 파산법인인 (주)○○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느지에 여부에 대한 질의임
갑설) 과점주주 요건이 객관적인 자료 및 사실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외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
○ 기본통칙 4-2-16...16 【과점주주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