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증여세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0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나, 2.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는 건설 및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인 자회사 (주)○○에 100%출자함 ○ (주)○○은 1996.10.10일 파산신청하여 1998.02.27일 파산선고됨 ○ ○○(주)는 1995.07월부터 자회사인 (주)○○에 출자한 출자금 및 대여금의 회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996.12.30일 대여금채권의 포기허가를 정리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며, - 또한 출자금 및 대여금의 정리방안을 ○○(주)의 정리계획안에 포함시켜 1997.10.20일 정리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주)○○에 대한 출자금 및 대여금을 대손상각하여 정리함으로써 ○○(주)와 (주)○ ○간의 과점주주관계는 소멸하였음 ○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주)○○ 소유인 ○○빌딩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1997.10.28일에 낙찰되고 1997.11.16일에 대금이 법원에 납부됨 - 경매로 인하여 (주)○○의 사업용 건물매각(경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발생함 [질의내용] ○ ○○(주)로서는 자회사인 (주)○○의 출자금 및 대여금을 정리법원의 허가 및 정리계획안에 의거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므로 과점주주관계가 부가가치세 성립일(1997.12.31) 이전에 소멸되어 (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이해되는 바, - ○○(주)가 파산법인인 (주)○○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느지에 여부에 대한 질의임 갑설) 과점주주 요건이 객관적인 자료 및 사실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외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항 제1호 ○ 기본통칙 4-2-16...16 【과점주주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