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고지 납부된 상속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3
감액판결확정에 의한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가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상속세 고지에 의한 납부후 감액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상속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 [ 질 의 ] | | 가. 본 질의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 12. 31 삭제)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시 무신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평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토록한 규정에 관련된 것임 나. 질의내용 - 아래 사례의 경우 상속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어느 날인지 - 상속세 결정관련 일자별정리 1) 1990. 6. 28 ; 사망으로 상속개시 2) 1990. 12. 31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삭제됨. 3) 1991. 10. 16 ; 상속세 과세처분 - 법정기한내 무신고하였음으로 동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와 부과당시가액중 큰 금액인 부과당시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 4) 1991. 10. 31 ; 위 상속세 고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함 5) 1992. 12. 24 ;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규정 위헌결정됨 6) 1996. 10. 2 ; 상속세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7) 1997. 6. 23 ; 위 행정소송에 대한 상속세감액판결 확정 - 상속재산평가시 상속세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액하여 과세한 것을 상속개시 당시가액으로 평가되도록 판결됨 8) 1997. 7. ; 감액판결된 상속세 환급될 예정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