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충당으로 납세자의 환급채권과 국세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환급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에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임.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 상속세 물납분에 대한 국세환급금 3,874백만원을 1995.12.29 지급결정과 동시에 전액 국세에 충당
○ 환급금 지급경정일인 1995.12.29자로 계산된 금액(환급가산금)을 1996.05.28 자로 지급받았음
[질의내용]
사건개요가 위와 같은 경우 1995.12.29부터 1996.05.28 까지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