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판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귀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인 귀 질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한 처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번지(전 1,805㎡)의 김○○ 소유 토지를 이○○와 정○○이 공동으로 1990.04.01 매수하여 1992.06.16 정○○ 1인 명의로 등기완료한 부동산으로써,
○ 이○○와 정○○은 소유권 이전등기전인 1991.05.20 본인(박○○)에게 매도하고도 아무런 이유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본인에게 이행하지 않아 1993.01.20 본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3.04.29 승소판결을 받은후 1995.04.08일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음
○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중인 1994.02.17 전소유주 정○○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위 토지를 1994.03.28 및 1994.09.03 2차에 걸쳐 위 토지를 압류하였음
○ 1991.05.20 본인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93.04.29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소송에서 본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후인 1994년에 전소유주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청의 고견을 듣고자 질의하오니 조속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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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