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14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것으로 1회에 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나. 예규 ○ 징세 46101-1078(‘95.4.29) 【요약】 소멸시효중단 효력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7일내 발부한 것임. 【질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독촉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아래사항에 대한 귀청의 검토의견을 회신바람. o 국세징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7일내에 발부토록 한 독촉(최초의 것)에 한하는 것인지. o 독촉장의 형식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된 각각의 독촉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의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