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정보 제공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1990년 귀속분 결산총회를 1991. 02. 13.에 개최하고 같은 날 결산승인을 결의 하였으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 조정하여 1991. 02. 28.에 신고한 경우 누락된 특별부가세는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당해법인은 1990년귀속분 결산결산총회를 1991. 02. 13.에 개최하고 같은날 결산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당해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및 동 부속명세서를 자기조정하여 1991. 02. 28.에 제주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경리실무자의 세무지식의 무지로 위 3의 신고시 특별부가세 부분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 위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시점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여부 갑설 : 1996. 02. 28.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유 : 법인세는 자기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조정법인은 결산확정일(1991. 02. 13)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므로서 조세가 확정되므로 당해법인의 신고기한인 1991. 02. 28.부터 5년이 경과한 1996. 02. 28.이후에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을설 : 1996. 03. 16.부터 조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유 : 법인세는 자기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법인세법의 규정에서 결산확정일을 결산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조정법인인 경우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나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별부가세는 무신고인 점을 볼때 1996. 03. 16.이후가 되어야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