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상속인은 상속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납기 1993. 09. 15)에 상속세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상속세 물납허가를 하면서 1993. 09. 24일 물납재산을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나. 상기 상속세에 대해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 절차심의 하자로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1996. 01. 15자로 재고지하면서 당초 물납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직권충당한 바 있습니다. [질의] 당초 물납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직권 충당한 경우 당초 결정의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