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ㆍ지자체로부터 대금을 하도급자가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제12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8.2.24) ○ 징세예규 01254-4160(1985.9.24) 국세체납액이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었다면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