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외 출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7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해 결손처분된 자라도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결손사실증명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결손처분자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착수했을 때(2000.5.31)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관련통칙 3-1-29-26【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