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으로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배당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잘 안되어서 출자한 금액도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출자한 회사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부도가 낮을 경우에 대표이사와 제3자 입장에서 체납된 세금을 제 개인 자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